[질문]
단독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A 가 직접 계약 및 전세금을 모두 넣고 완료 후 B가 세대주로 혼자 전입할 수 있나요? (가족아님)
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족이 아니고, 딱히 임대인이 이를 알고 동의한 것도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주하여 살게 되는 것은 결국 일종의 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
요하며, 무단 전대를 할 경우 나중에 계약위반으로서 임대차 해지 사유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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