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월세기간이 끊나 전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중개사분이 집을 보여주었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괜찮아 입주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보내 주었습니다.
설마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은행에 대출상담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관련서류를 알아보던 중 건축물
대장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어 은행에서 확인해 보더니 그 집이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에게 건물을 잘못 소개시켜 주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물건을 보았고, 가계약금
을 지불하여 물건 소개도 취소되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잘못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중개사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처벌이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계약금과 달리 가계약금은 당연히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
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판례는 가계약금의 경우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 미
체결시 이를 몰취하기로 서로 약정한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단지 계약교섭을 위한 기초로서 증거금에 불과하
고,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가계약금 수수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는 약속이 따로
없었다면, 계약금과는 달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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