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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취하하면 다 끝나는건가요?

[질문]

 

저는 피고이구요

보증금 반환건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앗습니다. 이의제기하지않았고, 원고와 통화하여 보증금반환할테니 소취하

해달라고했습니다.

 

보증금은 10일날 돌려주었고 다음날 법원에서 조회해보니 11일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끝

난건가요?

 

뭐 따로 소취하?다는 통지같은건 없나요?

 

소취하서제출했으니 이게 완전히 완결된건지 아니면 또 남은게있는지요 뭐 소송비용청구?이런거요

어디서 보니까, 원고가 소취하하면 소송비용은 다시돌려받는다던데, 그게맞는지요

 

 

 

 

 

[박준상 변호사 답변]

 

1. 소취하서를 접수했다면, 질문자가 그 전에 만약 본안에 관한 답변을 낸 적이 있다면,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하거나, 소취하서를 받고 2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소취하 동의로 간주하여 소취하의 효과가 생기고 소송은 종료됩니

다. 만약 답변을 달리 낸게 없었다면, 상대가 소취하서를 낸 그 때 바로 소취하의 효과가 생깁니다.

2. 질문자가 답변을 낸 적이 없다면, 소취하서를 딱히 송달해주지는 않을 것이나, 답변을 냈다면 질문자가 소취하 동

의를 하거나 동의간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취하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3. 사건은 사실상 끝난 상황이기는 하나, 보증금을 돌려주고 할 때 명확하게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상대가

소송에 들어간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다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래

패소자가 부담하고, 취하의 경우 패소에 준하기는 하나, 본건과 같이 원래 상대에게 권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송을

한 것이고, 취하를 하는 것도 상대의 청구가 잘못되어서 하는게 아니라, 질문자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서, 이 경우 예외적으로 질문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딱히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지

않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정도로 미미할 수 있습니다.

4. 취하로 종결되면, 상대에게 인지액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고, 송달료 역시 소송 초기에 종결되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액수가 있을 것이므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