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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 집주인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네요

[질문]

 

3년정도ㅠ 전세를 살앗는데 아기가 잇어서 싱크대 하부장 열지 못하게 하려고 스티커로 붙이는 도어 가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갔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냅두고 나왓습니다ㅠ 이사 다하고 돈도 다받고

끝난줄 알앗는데 스티커를 떼고 청소하고가라는거에요..그래서 청소하고 스티커까지 싹 떼고왓는데 스티커 자국에

기스가 낫다고 뭐로 긁엇냐고 집이 이것 때문애 안 팔렷다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거에요..


기분좋게 나오려고 청소하라고 가라 그럴때도 그냥 좋게 하고 나왓는데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나요
해달라 그래서 스티커제거제 사서 뿌리고 긁엇는데
제가 할때는 기스도 안보였는데 갑자기 해달라하니까..하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 자국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소리이고, 임대인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상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상대가 부당한 주장을 계속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뜻대로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차분히 반박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