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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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여금
원고ㆍㆍㆍ
피고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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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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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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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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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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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청구의 인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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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 차용 경위 및 변제
피고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포함한 접대행위를 행하는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상호불상(너무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그 상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3. 8.경 이후 수원 지방의 유흥업소로 자리를 옮긴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서울 마포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3. 8.경 이전 시점에 피고와 같은 윤락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로서, 피고에게 업소에 처음 들어갈 때 주는 선불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 주었는데, 그것이 갑 제1호증 약속어음상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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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조건은 금 1,200만원을 월 10부 이자로 하여 60일간 일수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매일 금 24만원씩 60일간 상환하여 합계 금 1,440만원을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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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 금 1,200만 원에 대해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월 10부 이자로 해서 하루 24만원씩 60일 동안 총 144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업소의 특성상 피고는 위와 같은 일수 돈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을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에서 보듯이 피고가 2003. 8.경 이후부터는 수원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버는 소득을 통장에 현금 입금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적요란을 보면,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유흥업소 인근인 수원 소재 ***** 등 지명이 나옴), 피고와 같은 윤락여성들이 종전 업소에서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 업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바, 이러한 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의 위 변제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한참이 지나도록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소제기 또는 가압류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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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해 어음상 원인관계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의 본건 청구에 어음금 청구가 포함된다면) 원고가 어음의 수취인이자 최종 소지인으로서 어음금 청구를 한 경우로서,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원인관계 또는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7조 단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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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03조 저촉 문제
설령 피고의 위 변제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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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윤락여성을 주된 고객으로 한 사채업자인 원고가 윤락행위를 위해 선불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민법(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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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원고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을 청구하는 소로서 민법 제103조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민법 제746조 본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규정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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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작성일을 기재된 발행일인 2004. 5. 24.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2004. 5. 17.부터 2004. 5. 31.까지 해외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위 2004. 5. 24.에 갑 제1호증에 서명, 무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을 제1호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참조).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시점인 2003. 8.경 이전에 서명, 무인을 하였으며, 이 때 발행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위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변조된 것이며, 위 발행일로 기재된 2004. 5. 24.에 피고는 한국에 없었으므로 변개(變改) 자체가 증권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발행일을 임의로 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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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어음채무자인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개이후에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변개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가 동의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변조된 것으로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어음채무자인 피고는 변조 전에 한 어음행위에 문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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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03. 8.경 이전에 성립하였고, 그 변제기도 상술한 바와 같이 차용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시점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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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후 입증계획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불금 변제 사실과 피고가 기명날인 한 약속어음이 피고의 윤락행위를 위한 선불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는 당시 같은 업소에서 일한 바 있는 동료를 추후 증인신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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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피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원고의 본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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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1. 을 제1호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을 제2호증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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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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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답변서 부본 1통
3. 소송위임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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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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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