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 하에 고소인의 명의를 빌려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고소인에게 갚지 못하자 고소인이 이를 두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 명의의 렌탈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렌탈계약 당시 동석은 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의뢰인이 당시 렌탈요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것이라고 보아 사기죄에 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본 사무소에서는 고소인의 주장 진술과 공소사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고소인은 법정에서도 위조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현장에 없었다고 이야기함), 그 외에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사유, 고소인이 렌탈에 있어 명의를 빌려 준 것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의 친분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결국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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