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의뢰인은 고물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의 창고에 있는 각종 고물 등 중고물품에 관하여 돈을 주고 매수를 하였는데, 그 중 일부 물품에 관하여 고소인이 뒤늦게 의뢰인이 이를 훔쳐간 것이라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해당 물건을 매수한 것이고, 설사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 고소인이 해당 물건을 매매품목에 포함하지 않는 의사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전체적인 거래경위에 비추어 해당 물건도 당연히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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