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미성년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 및 공탁규칙의 개정지연(사건번호만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탁규칙 개정이 예고되었으나, 가명조서 제도의 문제점과 맞물려서 개정시점이 연기됨)으로 인하여 합의는 물론, 피해배상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실형의 위험이 컸으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관련한 특이성, 반성의 점 등을 변론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 형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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