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2. 신상정보등록의 문제로 인하여 항소를 하였던 사안으로서, 항소심에서 제반 양형사항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과중한 점을 호소하고,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기간을 그 유예 기간인 2년으로 최소화할 수 있으나(유예기간 무사경과시 그 이후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지위 소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파기 후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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