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차량에 의한 흉기상해로 기소된 사건이었고,죄명 변경이 없을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하여 집행유예가 최선이다 보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일정기간 응시결격자가 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음.
2. 본 사무소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으로서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상해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
3. 계속되는 의견개진에 이 정도 규모의 사안에서는 좀체 크게 움직이지 않던 검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서 제출로 맞대응해 왔고, 심지어 (거의) 초범에 합의도 다 보았는데 무려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음.
4. 그 동안 1년여간 3번의 선고기일 연기, 재판부 교체, 공판재개를 거친 끝에, 마침내 적용법조 및 죄명을 폭처법(흉기상해)에서 형법상 단순상해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음.
5. 선고당일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세무사 시험 도전의 꿈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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