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정말 못쓸짓을 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등으로 치마속을 촬영했다가 걸려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체포? 되어서 조사받았습니다
근데 휴대폰등에 약 두달간 몰래촬영한게 더 들어있어서 그것도 같이 조사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저는 형벌이 많이 무거울까요? 물품은 압수 당했고 아마 경찰쪽 형사님이 추가 조사가 있는후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정말 뼈절이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벌어서 변호사 선임은 당치도 않을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초법입니다
[답변]
1. 성폭법상 도촬행위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촬영한 분량이 상당히 많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2. 우선 현재로서 최선은 현행범 체포가 된 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등 유리한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재판에 부쳐질 경우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상입니다.
3. 그냥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는 [벌금 + 수강명령 + 신상정보등록 20년 + 아청법상 취업제한]이 부과되는 반면,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위 모든 것이 다 면제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면제되고 신상정보등록 2년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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