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효의원칙안에 소멸시효가속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실효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로서,
소멸시효 완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 형평을 위하여 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
는 권리이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권리불행사로 상대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그
신뢰에 기초하여 행동하게 함으로써, 갑자기 종전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
과를 초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소멸시효는 명시적으로 그 요건이나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실효의 원칙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
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가 가려진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제도와 실효의 원칙은 그 취
지나 정신에 있어 공통된 면이 있지만 서로 별개의 원칙 내지 제도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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