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고 며칠 뒤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럼 그 때 저에게 소송건 상대방도 나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신청인 측에서는 심문기일에 출석을 할 것입니다만, 소송대리인(변호사)를 통하여
한 신청이라면 통상 소송대리인만 나오고 당사자 본인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소중지 여부 알기위해 여권을 만들어볼건데... (0) | 2018.10.12 |
---|---|
해외 거주 기소중지 중입니다 (0) | 2018.10.12 |
실효의원칙안에 소멸시효가속하는건가요? (0) | 2018.10.12 |
대리 배팅 고소할 시 자신에게 처벌받는 규정이 있나요? (0) | 2018.10.11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아서 지급명령을 했는데요 (0) | 2018.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