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약식기소가 통상회부 됐어요

[질문]

음주 삼진입니다.

2006. 6 물피사고 0.1 취소

2015. 4 단순  0.68 정지

2016 4 단순  0.123 취소


법원에 700만원 약식 기소됐었는데 형사사법포탈 들어가 보니 사건번호가 2016 고단 0000이 추가되었네요ㅠ

반성문을 통해 본인이 장애인인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점

적극 선처를 호소했는데.

통상회부 되고보니 멘붕오네요 ㅠㅠㅠㅠ


어떡하죠?

사선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통상회부될 사안인가요?

공시생인데.. 실형이라도 떨어지면 전 끝입니다

 

 

[답변]

음주 전력이 많다 보니, 재판부에서 약식기소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보아 직원으로 공판회부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판회부결정에 따라 일단 추상적으로나마도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므로 잘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낙담하지 마실 것은, 재판부에서 일단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여겨 공판회부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도 심리 끝에 재차 결국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정상참작사유 등을 풍부하게 잘 변론하면, 비록 공판회부결정으로 올라왔지만, 검찰도 다시 벌금 구형을 하고 법원도 그냥 벌금으로 선고하는 쪽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속 등 신병 변동의 위험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황인 만큼 여력이 되신다면 가급적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