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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선고유예 기간경과의 효과

[질문]

현재 형법공부하고있는 대학재학생입니다.

선고유예 기간경과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1)만약 죄를 지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람이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면소됬다면 그 후에 또 다른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면소간주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선고유예의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을 것,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인데, 예를 들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한다 할 경우, 선고를 유예하는 형만 놓고 보면 자격정지형을 상회하는 징역형이 되지만,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면소간주가 되므로, 이것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하다면, 이론적으로는 선고유예의 재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유예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선고유예를 재차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사항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