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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여금청구소송 중입니다

[질문]

질문자--A

은행직원- B

A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중에 기존에 알게된 은행직원(B)이 지금 제가하는 돈놀이를 알게 되었고 자기도 하겠다며 저에게 돈을 투자 하였습니다.

은행직원이라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다 적발될것을 고려해 자신의 어머님 명의를 빌려 저에게 입금하였 습니다.

1년이 넘게 거래가 지속되었구 투자이익금 또한  원금의 절반가량 입금 되였습니다

그러던중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라져버리자 B 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은행직원인 B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B는 어머님 명의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A는 B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듣기로는  원고는 어머님이 아니라, 은행직원이 되야한다구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원고 부적격 아닌가요??

또 어떻게 대여금이 되는지???

차용증도없구 투자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익금 또한 원금의 절반이 들어갔구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 듣구 싶습니다.

 

 

[답변]

해당 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B가 되어야 합니다. B가 실제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B가 모친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신탁의 재항변가능성이 남기는 합니다).


한편 금전의 수수가 있어도 그것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여금이라는 사정은,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다고 해서 항상 대여금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토대로 하여 대여금 약정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상황이 되면, 계약서 등 없이도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도 대여금 관계가 인정된 사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http://blog.naver.com/eobu/220569287181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