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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한 지급청구권 성립시)

 

 

[질문] 

 

남편이 오래 전에 가정을 버리고 간 탓에 혼자서 자녀들을 성년 때까지 힘들게 양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실제 자녀를 양육한 친권자 일방은 타방에게 그 소멸시효에 구애됨이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지위로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이렇게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어야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 의미를 갖고 그 소멸시효도 진행되게 됩니다(대법원 2008스67).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직 달리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심판이 이뤄진 바 없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