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할 때 가용소득을 줄여 월 변제금액을 낮추고, 대신에 차후 부동산을 팔아서 받는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에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가용소득만으로도 청산할 때의 재산가치가 보장된다면,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재원을 갖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채무자 보유 재산의 처분의 경우 통상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처분이 쉽지 않은 데다가 매각대금이 얼마가 될지 쉽게 예측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가 매월 월급을 받아 마련한 가용소득만으로도 청산가치 상당의 변제가 가능하다면, 가용소득의 일부를 줄이고 그 대신 개인회생 사건의 인가결정 발령 후에 채무자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금원을 갖고 가용소득에 갈음하는 대체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활용하는 형태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게 실무례입니다.
☞ 질문자의 경우 매월 월급을 갖고 청산가치 상당의 변제가 가능하면 부동산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에 넣을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월급만 갖고 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까지 변제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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