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 및 감사가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명의만 법인등기부에 올린 채 일체 업무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임무를 악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하여, 회사의 실제 경영주가 의뢰인에 대하여 행한 사기 등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시내용 중 특기할 사항은,
1) 명의상 임원이었는지 여부를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대방은 계속해서 원고가 피고들이 명의상 임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신의칙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항변하였음.
2) 명의상 임원이 법인등기부상 일정 시점 이후에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퇴임 이후에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새로운 임원 또는 임시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임원이 그 임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임무해태 책임 규정도 적용된다.
: 상대방은 명의상 감사의 경우 중간에 퇴임하였기 때문에 퇴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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