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건축조합에서 불법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이 가져간 후에 의뢰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증여계약서 등에 조잡한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일단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원인 및 등기절차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에 의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등기신청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있어야 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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