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하게 되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의 조건부 공탁) + 집행공탁(가압류, 압류, 채권양도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이라는 혼합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채무자와 채권양수인이 됩니다.
혼합공탁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들은 바로 해당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다른 피공탁자들의 동의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의 승소확정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로 된 채무자와 채권양수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다투지 않은 채 공탁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우선 위 사안에서 채권자의 가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될 경우, 판례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채권양수인)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승소확정되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확인의 이익 인정).
한편 본안판단과 관련해서 채권자의 가압류가 선행하고, 그 이후에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할 경우, 역시 판례에 따라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과에 따라 채권양수인의 채권양수 효력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가압류(압류)채권자로서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가압류(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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