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 송금된 내역과 단순히 '투자금이 얼마 남아 있다'는 기재의 단순한 확인서만 증거로 갖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서도 원고의 증거부족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이 투자계약자가 아니다, 원금보장 의무가 없다는 식의 반박을 하였고, 1심에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투자자(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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