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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영업손실 보상

 

 

 
 

질문 : 영업손실 보상

 

제가 작년 12월 31일에 4층 상가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파손시켜서 엘레베이터의 운행이 정지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리비를 1월21일에 580만원 지불했고요, 건물주에게 합의서를 받아내고 검찰로 넘겨져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3층 세입자들이 민사들어올수도 있다는 건물 관리자측의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는 2월 말 쯤에 완료 될 것 같은데 두달간의 영업손실에 의한 피해보상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정해져있는건 아니지만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될것 같은데 최대 마지노선은 어느정도 일까요? 참고로 2층은 모르겠고 3층은 술집입니다. 

                                                            

 

답변: 영업상 시설을 파손하여 영업손실을 야기한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시설을 실제 수리를 마친 시점까지의 영업손실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리에 요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정하는 기간은 작년 12월 31일부터 실제 수리가 마무리되는 2월말까지의 2개월 동안의 영업손실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엘리베이터의 수리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손실액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통상 수리에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게 될 경우에는 실제 수리가 지연되어 2월말까지 수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2주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자체와 관련해서 볼 때, 엘리베이터는 분명 영업장의 영업을 보조하는 시설이기는 하나, 영업장 자체를 구성하지는 않고, 계단 도보를 이용하는 고객도 존재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영업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와 고장난 때의 영업수익액의 차이가 한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외에 다른 사유가 작용하여 영업수익 감소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 측에 있으므로, 소송에서 문제될 때에는 상대가 주장하는 배상금액에서 상당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영업손실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마지노선을 현 상황에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