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상표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상표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상대측 대리인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를 제출해서 저한테 서류가 특허청에서 왔는데요 의견서는 제가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이유를 들면서 상표가 등록되게 해달라 이런요지인데요
이 다음 수순은 어찌되는지요? 제가 저의견에대해서 다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심사관이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는것인가요?
답변: 상표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다시 반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와 같은 반박의견의 제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편, 특허청에서 귀하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단행하고, 그와 같은 결정에 위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상표등록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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