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친구가 다른 용도로 썻어여
안녕하세여? 제가 작년 6월달에 친구가 사업하는데 명의좀 3개월만 빌려달래서 순수하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10월달쯤에 친구가 폐업한다고 해서 제가 세무서가서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통장은 친구가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며칠전 은행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입금반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보니 친구가 자기회사 직원한테 버리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안버리고 그통장으로 자기가 계속 다른 거래를 하다가 친구직원이 거래한 사람한테서 입금반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구가 버린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 폐지한 이후의 그 친구직원이 저몰래 제 통장을 이용한거에 대한 고소를 할수없나여 분명히 제 동의없이 사용한거니 절도라든가 사기는 될수 없나여
고소할 경우 저도 처벌받나여? 명의빌려준이후 폐지할때까지 세금은 다내고 정확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입금반환신청 친구 직원이 안해주면 제가 대신 반환해야 하나여?
답변: 친구 직원이 몰래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귀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타인의 분실된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등-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atm 사용 등)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친구 직원이 통장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점에서 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딱히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통장을 취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기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소하게 될 경우 통상 질문자 분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명의대여 및 통장대여에 관하여 그 친구 직원도 맞고발 등을 하게 된다면, 접근매체 양도 등의 이유로 질문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입금반환신청의 경우, 질문자 분이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나 부당이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대여만 가지고 바로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일정한 요건 하에 통장 대여가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정되어 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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