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크>
1.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집행정지가 지속되는 시기는 집행정지결정에서 명시한 시기(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시점)까지이고, 해당 시기가 지난 후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됨.
2. 이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부터 집행정지되더 있던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이 때부터 영업정지기간이 기산됨.
3. 해당 사례에서는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1심 판결선고시점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따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집행정지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 이후 집행정지되어 있던 당초 영업정지처분이 재개되어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고 항소심 진행 중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다 지나게 되어 당초 행정소송을 다투었던 대상처분이 소멸되어 버린 사안. 대법원은 이미 대상처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처리(파기 자판).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소극)
[2]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재판요지】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3]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판결(1984,520)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1988,189)[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1992,1037)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88, 168)대법원 1997. 2.14. 선고 96누6233 판결
[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판결(공1993하, 2098)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2000하, 1547)
【참조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23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상고인】 현▣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고, 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3. 선고 96구39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10. 30.자로 1996. 11. 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원심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심법원 96구39648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5. 원심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98. 7. 23. 원심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그 이후에 다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본안판결선고일인 1998. 7. 23.에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위 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그 때부터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위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7일간을 공제한 나머지 23일간의 업무정지기간이 전부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효력기간의 경과라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판례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가? (0) | 2016.02.01 |
---|---|
선고유예 실효사유를 정한 형법 규정의 위헌성 여부 (0) | 2016.02.01 |
심인성 기억상실증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심신상실을 부정한 사례 (0) | 2016.02.01 |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소아기호증이 있는 자체만 가지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0) | 2016.02.01 |
주식에 대한 부당가압류가 인정될 때에의 손해배상범위(특별손해로서의 주식 시세차익, 보전소송 및 본안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소송비용확정절차 인용액 초과액-)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