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크>
1.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성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면 족함.
2.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에 대한 보복폭행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하였기에 폭행에는 해당될지언정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 것.
3. 원심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은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인 행태를 고려하여 강제추행으로 보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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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판시사항】
[1]‘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피고인이,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유두,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4.26.선고 2001도2417판결(공2002상,1306), 대법원 2006.1.13.선고 2005도6791판결(공2006상,286), 대법원 2009.9.24.선고 2009도2576판결(공2009하,1805), 대법원 2012.6.14.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판결
【참조법령】
[1]형법 제298조[2]형법 제29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인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5.2. 선고 (청주)2013노37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4.26.선고 2001도2417판결 등 참조).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1.13.선고 2005도6791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어깨 부위를 깨물었음을 인정하는 점,피해자가 엎어져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가슴을 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피고인의 행위는,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귀,유두와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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