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의서 작성당시에 민.형사상 소를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황인데 민사를 걸수있나요?
[답변]
부제소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는 소송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합의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촉구를 한 뒤 계속
이행 거절을 할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하면, 부제소 합의도 실효되므로 소송제기가 가능해
집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가 해제되었으므로,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기존에 수령
한 합의금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1) 상대방의 채무 내용이 이미 명확하고, 그것을 합의서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일부 가감한 것에 불과할 때
2) 상대방의 채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통하여 구체적 금액을 만든 경우
위 1)의 경우라면, 합의가 해제되더라도, 질문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상대방의 합의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존 채권에 대한 충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채권액보다
합의서상에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경우라면, 그 차액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 2)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갖는 채권액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합의금을 돌려
주고, 원 채권도 못 받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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