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질문]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총 5명이 저를 비방했구요. 그 글에는 제 실명,거주지역,생년월일이 다 적혀있습니다.

있지도않은 전과를 만들어내며 '강간전과'가 있다느니. 그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저장후 인쇄하여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하시는 말이 "너가 보채면 수사는 해주는데, 이거 사건진행 절대안된다. 최근에 인천인가 의정부쪽에 판례가 나와서 나는 그거 판례갖다 붙여서 각하시키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 법쪽에는 아는것도없고 당연히 판례는 알지도 못하니 그냥 그러려니 들었고.

"어차피 너가 해도 내가 각하시켜서 떨어뜨리면 그만이니까 그냥 너가 아름답게 고소취하하자." 

라고 하시면서 인주가져오시더니 제 지장을 찍으시면서 고소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 그 글에 제 실명,거주지역,생년월일까지 적혀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고소는 못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나요?

저를 없는 전과만들어내며 비방한 사람들도 처벌받기를 원하고, 경찰관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일단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소 취하를 해버린 상태여서, 고소취하에 따른 재고소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다시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유효하므로, 민사상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담당수사관이 사안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분명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것이 맞으나, 이것을 갖고 해당 수사관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존재합니다.


1) 해당 수사관의 고소취하 종용이 있기는 하였지만 거기에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은 없었던 점


2) 그러면 해당 수사관의 고소취하 종용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고소인을 기망하여 실제로는 충분히 증거로나 법리적으로나 유죄인정이 가능한데, 마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곤란한 것처럼 속였는지 여부인데, 해당 수사관이 나름의 수사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고 이에 따른 고소취하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무엇보다도, 해당 수사관이 그와 같은 언동을 해서 부당하게 고소를 취하시킨 점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점(아마도 어떠한 증거수집을 하려 한다면, 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구체적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 또는 아래 링크의 상담을 참조하세요.


: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