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단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소 취하를 해버린 상태여서, 고소취하에 따른 재고소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다시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유효하므로, 민사상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담당수사관이 사안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분명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것이 맞으나, 이것을 갖고 해당 수사관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존재합니다.
1) 해당 수사관의 고소취하 종용이 있기는 하였지만 거기에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은 없었던 점
2) 그러면 해당 수사관의 고소취하 종용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고소인을 기망하여 실제로는 충분히 증거로나 법리적으로나 유죄인정이 가능한데, 마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곤란한 것처럼 속였는지 여부인데, 해당 수사관이 나름의 수사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고 이에 따른 고소취하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무엇보다도, 해당 수사관이 그와 같은 언동을 해서 부당하게 고소를 취하시킨 점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점(아마도 어떠한 증거수집을 하려 한다면, 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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