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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질문]

이번에 경매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2월16일에 입찰하려고 기다리고 있던중 사건내용을 다시 보니깐


94년도에 소유권일부 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동안 왜 이걸 못 봤었는지...


부랴부랴 인터넷 검색해 보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이 된다고 해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사건이 오래 되어서 조회가 안 되는 것인가요? 종료가 안 되어서 조회가 안 되는건가요?


이런상태면 입찰 안 하는것이 낫겠죠?


등기부 상 등기원인은


1994년7월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제기(94가단3829)


입니다.


당사자명은 *자한 입니다. (당사자명은 답변 들은 후 삭제 하겠습니다.) 



[답변]

94년도는 너무 과거라서 인터넷 사건검색으로는 검색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확인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문 검색실에 열람허가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직접 보거나, 해당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셔서 익명전환 처리된 판결문을 받아보셔서 해당 사건의 결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소유권 말소청구가 기각 확정되었다면 위 예고등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권리상 위험은 없게 됩니다.

한편 만약 경매절차가 근저당권 등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닌 판결 또는 공증에 의한 강제경매라면 경매절차 완료시 설령 현재 소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등기될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낙찰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예외적 공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