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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한정승인 검색하다 질문드립니다

 

 

[질문]

한정승인 청구전 채권사의 소송이 들어왔고 그에대한 한정승인 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후에 인용되어 변론기일전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1차변론기일전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참석을 해야하냐고 물으니 굳이 올필요는없다고 해서 안갔습니다 그후 2차변론기일이 잡혀서 다시 법원담당자에게 전화로 가야 하냐고 하니 같은답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구취지 변경으로 법원에서#1.상속받은 한도내에서 지불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가집행할수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소송비용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부담해야하는지 아님 상속받은 범위에서 지불하는지요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부담하게 해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2월5일이 변론기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쁘시더라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대로 되면 고유재산으로 소송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의 가분적 경우라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한 청구감축시 감축된 소가액 부분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로 지급하라고 청구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청구감축에 있어 감축된 소가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감축부분에 대한 상대 비용부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요청하여 소송비용 각자부담이 되도록 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