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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행권고결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채권자중 개인채권자 하나가 저의 채무사실을 저의 부모님께 알리고

어머니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케 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으며 개시 결정이 나기전 상황이었고, 법무사에

이 채권추가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고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 후 회생 진행여부에 불만을 느껴 사건 취하를 한 다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이 개인 채권자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였는데요,

문제는 몇일전 이행권고결정이란 문서를 법원에서 송달 받았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저와 어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일단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진행중에 있다. 라고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다 변제하고자 하고 있구요...

이럴 경우 채권자가 저의 어머니나 저희 가정에 불이익이나 압류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를 보니 채권자가 진술한 내용이 개인회생에 자신이 추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등의 거짓을 진술한 내용도 보입니다.

이미 4~5개월 전쯤 개인회생에 추가하고자 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통보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니 만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모든걸 해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압류나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질문자 본인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의하시면, 추후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질문자의 모친께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자의 개인회생의 효력이 모친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딱히 지불각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더라도 결국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채권자가 곧장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상당히 불리해지므로, 일단 이의신청을 하되, 본안소송에서 조정 등 협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