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에게 법원에서 특별송달이 하나 왔는데요~
2006년에 저희 어머님이 카드빛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L카드가 현재 S카드로 바뀌면서 승계된 내용이라 하더군요~
현 2016년 그러니까 6월14일 이 특별송달을 우체국가서 직접 제가 수령했으며
현재 저희 어머님은 5년전 고인이 되셨으며 바로 상속포기관련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다중채무로 이래저래 복잡한 관계로 법무사를 통한 서류진행으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우편내용물은 2006년 판결문과 현 2016년 6.2일 집행문입니다.승계인 저와 저희 어머니와 서류상 혼인관계로 되있는 또 다른 승계인인 남자분과 그에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S카드에게 내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승계집행문 무엇인가요?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런 집행문이 나온 이유와 여기에 대처하는 준비사항.그리고 또다른 승계인인 남자분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지요?무대응 하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따르는지?만약 이의제기를 하면 그 주어진 기간이 있는지?또한 해당 법원에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님 가까운 법원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이 오락가락 두서 없지만 갑자기 받은 통지서에 당황되서 부랴부랴 적어봅니다.그럼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승계집행문은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이 성립된 채무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하여 집행문의 효력이 확장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서 상속에 따라 질문자에게 일단 채무가 상속되는 것으로 보고서, 채권자 측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질문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러한 상속포기가 일일이 채권자들에게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승계집행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이미 상속포기를 받아 더 이상 모친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이유로 하여, 상대방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당장의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부수적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남자 분과 꼭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분의 경우 만약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하지 못함)
5. 대응을 안하고 있으면 질문자 본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6. 부당하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이므로, 달리 불변기간은 없으나, 아무래도 채권자가 실제 강제집행을 하여 추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그 전에 이의를 하시고 해야 할 겁니다.
7. 관할 법원은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법원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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