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원인데 제가 오류 송금을 해서 . 전혀 모르는 업체에 돈을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 업체가 폐업이 되어있었고,
배당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세가 우선이라고 해서 그 업체 통장에 있는 전액을 세무서한테 배당이 떨어졌데요....그 업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로써는 법원에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돈으로 그 업체의 조세를 내준게 되는거잖아요.
만약 배당금 이의신청을 하게 될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재산보다 총 채권자의 채권액의 합계가 더 많은 경우(채무초과 상태)에 질문자의 경우처럼 각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면, 일반채권자 또는 우선순위가 동일한 동순위 우선변제권자들끼리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되지만, 상호 채권자 간에 우선순위 차이가 있다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고 난 나머지 금액부터 차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국세 등 조세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법정되어 있는 반면, 질문자의 부당이득금 채권은 일반채권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이 먼저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해당 업체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 다시 강제집행을 하거나, 해당 업체의 개인이 구체적인 횡령행위(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장 접수관련 질문합니다 (0) | 2016.06.21 |
---|---|
이행권고결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0) | 2016.06.21 |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 (0) | 2016.06.20 |
민사시효 중지 가능여부 (0) | 2016.06.20 |
미수금 문제 (0) | 201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