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대법원 1980.9.14. 자 80마166 결정).
=>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경매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했다 하여 바로 즉시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청구이의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강제경매의 경우 임의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소론은 원심결정에 고지된 후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1964.3.30. 자 64마17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2.6.11. 자 92마356 결정).
=> 즉시항고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채무변제를 그 사유로 삼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재항고의 경우 법률심이기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의 제출을 재항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9.14. 자 80마166 결정 참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 자 90마946 결정).
=> 위의 판례들과 같은 취지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즉시항고(재항고는 제외)에서 해당 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소멸 등의 실체상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발생된 것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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