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인 미용실 업주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시점까지 명도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가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하지 않자, 자력으로 미용실 점포에 대한 전기선, 전화선 절단 및 간판철거행위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후에 사실상 영업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기선, 전화선 절단행위가 별도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기선 등 절단으로 인하여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미용실에서 냉장보관하고 있던 고급화장품들이 모두 부패하여 못 쓰게 된 것에 관하여는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손괴죄를 인정하였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4. 8. 18. 선고 2004노1376 판결 【업무방해ㆍ재물손괴】
【판시사항】
새 건물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 내 미용실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미용실 업주가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그만 둔 상태에서 건물 내 미용실 점포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새 건물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 내 미용실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미용실 업주가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그만 둔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위 건물주가 소유건물에 있던 다른 점포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용실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미용실 업주의 미용실 영업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위 건물주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4. 19. 선고 2004고정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 이희숙은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 처 소유의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68-25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점유부분인 피부미용실을 2003. 8. 31.까지 피고인측에 명도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에는 사실상 영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다른 점포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희숙이 운영하였던 피부미용실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끊고, 간판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 이희숙이 제출한 화장품구입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구매일이 2001.경부터 2003. 6.경 사이인데, 구입한지 2년이 넘는 화장품들까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또한 화장품은 냉장보관을 하지 않아도 부패가 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기선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이희숙 소유의 화장품들을 부패시킨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3. 7. 말 일자불상경 자신의 처인 이희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위 건물의 3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지연 피부미용'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이희숙이 명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기 및 전화선을 절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2. 2003. 8.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건물 3층 외부벽면에 설치된 돌출 간판 1점과 내부벽면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등 간판 3점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 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업무방해의 결과는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화해권고결정사본(수사기록 18쪽)의 기재, 사진(수사기록 26쪽)의 영상을 모아보면, ① 이희숙은 2001. 5.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김칠용으로부터 위 건물 3층 중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임차기간 2003.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받아 그 곳에서 '이지연 피부미용'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의 처는 2002. 4.경 김칠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8. ~ 9.경 이희숙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3. 6. 23. "피고인의 처는 2003. 8. 31. 이희숙으로부터 피부미용실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이희숙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3. 7. 중순경 확정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의 처는 위 명도소송이 계속중이던 2003. 6. 10.경 금성개발(대표 류광수)과 2억 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부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먼저 계약금 2,000만 원을 금성개발에 건네주었지만, 이후 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다가 그 중 내부철거공사만이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무렵인 2003. 7.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된 사실, ④ 위 내부철거공사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이희숙의 피부미용실 출입문 유리창에는 "피부관리실 내부 수리중입니다."라는 종이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으며, 피부미용실 출입문 앞에는 철거공사의 잔재물들이 여러 개의 포대 자루에 담긴 채로 군데군데 놓여져 있었던 사실, ⑤ 그런데 이희숙은 위 내부철거공사가 2003. 8. 중순경 끝이 날 때까지 영업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이희숙은 피고인이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할 무렵에는 이미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3. 8. 31.까지 그녀의 피부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이희숙의 피부미용실 영업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이희숙의 피부미용실로 들어가는 전기선을 절단하면 그 곳 내부에 있는 전기제품들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임에도 전기선을 절단함으로써 위 피부미용실 내부에 있는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거기에 보관 중이던 외제화장품들이 부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원심은 위 죄와 인정된 나머지 재물손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말 일자불상경 자신의 처인 이희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위 건물의 3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지연 피부미용'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이희숙이 명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기를 절단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외제화장품인 스킨 등 40종류 시가 9,625,091원 상당을 부패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이희숙 진술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이희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위 공소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신우정 김태균
'판례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가 인터넷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 명예훼손 등의 성립여부(소극) (0) | 2016.02.01 |
---|---|
미용실 영업양도인이 양수인 점포 근처에 다시 미용실을 차린 경우의 경업금지가처분 사례 (0) | 2016.02.01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례(키코 관련) (0) | 2016.02.01 |
건물소유주에게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 | 2016.02.01 |
변호사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무고죄 해당 여부(적극)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