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자동차에 대하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법원에서 시청으로 우편통보하다보니, 늦게 접수되어 가압류 등록하기전에 차가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법원 가압류 결정일 : 2019.1.24
1.이전 등록일 : 2019.1.28
1.시청 법원 가압류 우편접수일 : 2019.1.28
가압류 법원결정이 1.24 이기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실대로 등록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법원의 자동차 가압류 결정만 갖고 바로 가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압류 결정문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입촉탁이 되어 가압류 결정이 집행까지 완료되었을 때 가압류가 완료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등록 기입촉탁 도달 전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
전등록이 되어버림으로써, 가압류등록이 집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인바, 가압류가 안되는 것이 법률
상 맞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이 뭐가다른가요? (0) | 2020.06.17 |
---|---|
범죄사실 피의자 가족에게 알릴경우 (0) | 2020.06.17 |
채무자의 현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면 (0) | 2020.06.16 |
범인도피죄 제가 친구차를 타고가던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0) | 2020.06.15 |
민사1심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이유서를 받았습니다. (0)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