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자동차 가압류 관련 문의합니다.

[질문] 

제가 자동차에 대하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법원에서 시청으로 우편통보하다보니, 늦게 접수되어 가압류 등록하기전에 차가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법원 가압류 결정일 : 2019.1.24

1.이전 등록일 : 2019.1.28

1.시청 법원 가압류 우편접수일 : 2019.1.28


가압류 법원결정이 1.24 이기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실대로 등록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법원의 자동차 가압류 결정만 갖고 바로 가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압류 결정문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입촉탁이 되어 가압류 결정이 집행까지 완료되었을 때 가압류가 완료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등록 기입촉탁 도달 전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

전등록이 되어버림으로써, 가압류등록이 집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인바, 가압류가 안되는 것이 법률

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