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이 뭐가다른가요?
1.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2. 검찰로 송치된사건인데 거리가멀어서 합의서를 제출할려면 주변 경찰서에 제출해도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서, 보통 피의자가 가해자에게 행하는 의무사항(주로 피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과, 피해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행하는 사항(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합의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에 대한 권리포기 등)을 정한 약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
소취하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종전에 제출한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서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결국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둘 중 어
느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이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공소권없
은/공소기각의 사유가 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양형에 있어 주요참작사유가 됨)
2. 다만,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합의서와는 별도로 고소취하서를 따로 받아올 것을 요청하는 경
우도 간혹 있는데, 주로 수사가 아직 거의 진행되지 않은 초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보거나 하였을 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여 죄
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건에 있어서, 수사에 관한 공공의 필요성이 극히 결여되어 조사 없이 각
하종결 처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합의서 외에 고소취하서를 따로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3.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이 추송서로 다시 검찰
에 올릴 수는 있지만, 시간적 간격이 생기고, 그 사이에 검찰에서 합의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처분을
내려서 불이익하게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다음에도 법원에 합의서 등 제출로 바로
잡을 수는 있으나, 그만큼 다시 시간이나 노력이 소모됨). 그리고 거리가 멀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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