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범죄사실을 피의자 가족에게 알릴경우 가족은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고 하는데 맞나요?
2. 피의자에게 하지말아야 할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무슨 법인지 알수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형사상 명예훼손은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전파가능성-공연성 결여로 인정되거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알린다 하더라도, 그 알리는 상대가 다수에 해당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상 명예훼손은 안된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사실 부분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등에 해당되어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공연성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남습니다.
2. 2항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서 답하기가 어렵고, 피의자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취지의 특
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의 보호(개인정보보호나 기타 등등)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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