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판경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9. 8. 선고 87나641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참조판례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참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송◎자
【피고, 피상고인】 김×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9.8 선고 87나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는 같은 법 제12조 ,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당원 1987.3.24.선고 86다카158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조의 해석상 여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판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피해자)의 소외 박성식(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한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약속어음금상당액 부분의 채권압류 및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박 성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본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있으나 그 결과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이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청주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09가단8796 판결【
전 문
원고승△
참가인 ○○공단
○○ ○○구 ○○동 7-16
송달장소 대전 ○○구 ○○동 ○○로 6 ○○대전회관 4층
대표자 이사장 박○○
피 고 ○○조합연합회
○○ 서초구 ○○동 1031-8 (소관 : 인천지부)
대표권있는 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변 론 종 결 2011. 6. 1.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1. 피고는,
가. 주위적 원고 신○○에게 689,891,63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0.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승△참가인에게 22,687,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 원고 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비적 원고 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 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주위적 원고 신○○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 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 신○○가 부담하며, 원고승△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원고 신○○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주위적 원고 신○○(이하 ‘원고 신○○’이라고만 한다.)게 1,593,933,79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 신○○에게 911,07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593,933,795원에 대한 2007. 7. 30.부터 2009. 2. 2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만,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 다61463 판결 등 참조) ]
2. 예비적 원고 신○○의 청구
피고는 예비적 원고 신○○(이하 ‘원고 신○○’라고만 한다.)에게 682,857,00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참가인의 청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는 2007. 7. 29. 18:16경 ○○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 ○○7호 노선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인터체인지 69.6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포대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3차로에서 주행하던 임 ○○ 운전의 경기 ○○0호 차량과 충돌한 후 고속도로 아래 농로로 추락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의 탑승객이던 원고 신○○은 뇌 손상, 대뇌 좌상, 소상성 외상성 두개내 출혈, 흉추의 골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여객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가 제1, 3, 4, 갑가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신○○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수입 : 원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시 ○○구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가동종료일까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뇌와 척수의 동반 손상으로 인하여 모든 운동이 불확실하고, 하지마비 상태(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두부 뇌 척수 iii-d)
나. 치료비 및 보조구비, 개호비
1) 감정서 작성일(2010. 3. 26.)까지의 기왕치료비 : 21,904,891원(원고 신○○이 구하는 바에 따름)
2) 감정서 작성일 이후의 치료비
가) 감정서 작성일인 2010. 3. 26.부터 1년간 : 2,645,645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① 전문재활치료비 2,172,960원, ② 적극적인 작업치료비 855,360원, ③ 진찰료 102,360원 등 총 3,130,68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래의 인정 증거들 및 일부 배척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위와 같은 정도의 치료비 지출 손해가 실제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등 참조), 감정서 작성일인 2010. 3. 26.로부터 1년이 지난 후 2011. 3. 28.(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일 단위를 맞춤) 일시에 지출된 것(후불)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나) 위 기간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 9,325,541원 감정인이 인정한 ① 단순재활치료비 593,280원, ② 진찰료 102,360원 등 합계695,640원의 지출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적어도 그 정도의 치료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매 1년마다 후불로 일시에 지출될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① 원고 신○○은, 2009. 7. 31.부터 2010. 5. 24.까지 실제 지출된 치료비를 평균한 월 3,174,180원이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월 지출될 향후치료비라고 주장하나, 이에는 위 원고의 후유장해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이를 호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비와 검사료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입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 일부 배척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후유장해가 고정된 이후에도 여명기간 동안 위와 같은 치료비 및 검사료, 입원료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 위 원고는 2011. 1. 20.부터 2011. 5. 18.까지 ○○재활병원에 실제 지출된 치료비를 평균한 월 2,960,813원이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월 지출될 향후치료비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에는 병실료 및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일부 배척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여명 기간 동안 내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은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서 위 치료비에는 전문 간병인의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데, 아래에서 별도로 개호비를 인정하므로 위 병원의 월 평균 치료비를 그대로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휠체어 비용 : 1,431,552원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최초 구입한 휠체어의 수명)이 지난 2012. 7. 29.(선불)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 5년마다 1대(대당 가격 480,000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라) 개호비 : 419,121,771원
아래 기대여명의 판단에 나타난 위 원고의 장해 상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전문 간병인 1인이 위 원고를 간병하여 왔는데, 그에 소요된 비용이 2008. 8. 7.부터 2008. 12. 8.까지 1일 60,000원씩이고(갑가 제29호증), 2009. 9.경 2주 동안에는 1일 70,000원 이었던 점(갑가 제30호증의 1)과 1일 도시 일용노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1명의 도시 일용노임 ○○액을 개호비로 인정함이 ○○하다. 그리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이후 2007. 9. 2.까지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을 제21호증),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월 단위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간 초일을 2007. 8. 29.이나 2007. 9. 29.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경우 개호가 필요한 처음 27일이 산입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마지막 28일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반면, 전자의 경우에는 초기 5일이 과다 계상되나,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마지막 28일이 산입 되지 않는 점, 개호비 단가가 변동되는 월 미만의 기간을 단가가 적은 쪽에 산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의 개호비가 과잉 배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자를 기간 초일로 삼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마) 기대여명 : 이 사건 감정서 작성일인 2010. 3. 26.로부터 24.1년간 [ 피고는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20%-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 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 85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경석 교수의 저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수록된 [표 11-10]에서 말하는 ‘중증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이동과 일상생활동작 전반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
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위 원고의 경우 보행이나 이동 제한은 척수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가 주된 원인이고, 외상성 뇌손상이 주된 원인이 아니다. 만약 위 원고에게 척수 손상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보행도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위 원고가 보행이나 이동 외의 일상생활 동작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이유는 뇌손상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때문인바, 뇌손상의 경우 경증이라 하더라도 기억이나 판단 장애 등의 인지기능 저하가 흔히 동반된다. 실제로 위 원고의 경우 사지 완전 마비 상태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며, 뇌 손상으로 인한 지능이 감퇴되기는 하였으나, k-wais로 측정한 지능지수는 81 (언어성 지능지수 : 99, 동작성 지능지수 : 58)로서 평균하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k-wab으로 측정한 언어능력 평가 결과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aq 90.0으로 정상평균(92.83)에 가까운 수행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감정인이 위 저서의 [표 11-10]만을 단독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위 저서의 [표 12-7], [표 12-8], [표 12-9] 등 ‘척수손상환자 여명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여명을 판단한 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공제 : 59,167,000원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지불한 가불금)
[ 그 외에도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38,567,0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구상하여 준 2008. 9. 29.부터 2010. 11. 12.까지의 치료비 33,625,420원 중 위 원고의 과실에 ○○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위자료
원고 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6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마. 손해배상금 합계 : 712,579,497원
[인정근거]
갑가 제2호증, 갑가 제11호증의 1 내지 갑가 제19호증의 2, 갑가 제26호증 내지 갑가 제30호증의 4, 갑나 제3호증의 4, 을 제2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다툼 없는 사실 및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일부 배척 증거]
갑 제20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재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원고승△참가인 및 원고 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승△참가인이 ○○ 수급권자인 원고 신○○에게 2008. 8.분부터 2011. 5.분까지의 장애연금 합계 22,687,8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갑나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승△참가인은 ○○ 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인 원고 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승△참가인에게 위 금 22,687,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단이 장애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수급권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아래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하다.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 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712,579,497원에서 원고승△참가인이 대위한 22,687,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9,891,6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신○○가 2009. 2. 18. 이 법원 2009타채551호로 원고 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 중 682,857,005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제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서대문세무서장이 2009. 4. 23.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 중 55,826,560원에 대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이 2009. 5. 7.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중 60,663,570원에 대하여 각 압류하였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 중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므로, 원고 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신○○은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은 전액이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위 각 압류는 무효라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9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갑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 40조 의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2) 법 제40조 는 ‘ 제10조 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는 ‘보험가입자등’을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보험회사등’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로, ‘보험금등’을 보험금과 공제금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또 법 제6조 제1항 은 ‘의무보험’을 ‘보험회사등이 제5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조 제1항 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혹은 책임공제 (책임보험등)’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2항 은 ‘그 외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또는 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제3항 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가입하여야 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 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또는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령 제4조 는 법 제5조 제3항 의 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 원(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말한다.)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는 피해자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보험금등의 직접 청구권은 법 제5조 의 의무보험에 관한 것 중 제1항의 책임보험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제3항의 의무보험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다만, 법 제5조 제2항 의 의무보험은 법 제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게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인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자의 장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및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그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입법자는,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자로 하여금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적어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 중교통수단 등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에 대한 보험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5조 제3항 에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운행자로 하여금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만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보험금등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한 입법 취지가 퇴색되므로 그 입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보험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법의 문언 및 실제상의 필요성, 입법 취지 등에 반해서까지 법 제5조 제3항 의 의무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압류 및 양도 금지 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가 제10호증의 2, 갑가 제10호증의 6,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은 법 제5조 제3항 의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제10조 제1항 의 피해자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으로서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원고 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 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자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는 원고 신○○의 청구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의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에 따라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에게 689,891,6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7. 7. 30.(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승△참가인에게 22,687,8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승△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11. 5. 31.자 청구취지 변경(확장) ○○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신○○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 승△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정선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자 2003카단14447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대법원 2006. 4. 20. 자 2005마1141 결정
전 문
【항고인(채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자 2003카단14447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03. 6. 28. 양승찬을 상대로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39281 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양승찬이 항고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2003. 7. 8. 항고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배법 제19조 ,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그 압류가 금지되었는데, 비록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자배법의 취지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압류금지의 범위는 책임보험금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 자배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 에 의하여, 현행 자배법은 제32조 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동일하나,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종전 자배법 제12조 제1항 은 “보장자에게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 자배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양 규정을 비교해 보면, 현행 자배법은 종전 자배법의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현행 자배법 하에서는 대상보험이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자동차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그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정규(재판장) 진상훈 김경호
대법원 2006. 4. 20. 자 2005마1141 결정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위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 의 적용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 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 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자 2003카단14447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대법원 2006. 4. 20. 자 2005마1141 결정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1984,520)
따름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참조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제8조 , 제9조 제1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 제32조
전 문
【재항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5. 7. 27.자 2003라89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재항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보험회사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가입한 의무보험(강제보험) 및 임의보험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재항고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 전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법률,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전부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배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의무)보험 이외에 임의보험에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전부가 같은 법 제32조 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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