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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강제추행 등 관련 판례 모음

 

 

부산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고합603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전 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 고 인 천○○, 종업원

주거 김해시

등록기준지 김해시

검 사 이태협(기소), 김도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동진(국선)

판 결 선 고 2012.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에 있는 ‘○○○○○’ 가게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강··는 위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해자 강··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피해자 강··(여, 16세)로 하여금 자신의 집인 김해시 ○○○○○○○○ ○○호로 오라고 하여,2012. 2. 9. 09: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에 앉혀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피고인 소유 ○○○○○○호 클릭 승용차 안에서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비벼대면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 사랑한다, 안아 달라, 내 여자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17:30경부터 19:45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친구강··을 만나러 온 피해자 서··(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형법 제298조(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강··에 대하여 2012. 2. 10. 범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합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제1, 2경합범죄(판시 제2의 나, 다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합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제3경합범죄(판시 제2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1/2(9월),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강··은 피고인의 고용하에 있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에 비추어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강··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서··에게는 공탁하는 등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33세로서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고합655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전 문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 2011고합6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 고 인 송·· (65년생, 남), 과외교사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박기완

변 호 인 변호사 박··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로서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피해자 이··(여,17세)을 상대로 수학 과외 지도를 해온 자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다시 수학 과외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과외 지도 시간을 틈타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수학 과외 지도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1.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

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7. 5.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과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7. 9.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7. 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7. 1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7. 1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리고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7. 2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모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26.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

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및 1/3

(징역 1년 8월)을 합산함(징역 2년 6월 ~ 9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학 과외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17세인 피해자의 가슴, 음모,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까지 삽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위 추행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차츰 그 추행의 정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689 판결【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전 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68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 고 인 1.가.나. 박○○ (000000-0000000), 학생

주거 서울 성북구 ○○○ ○○○ ○○○ ○○○ ○○○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 ○○○ ○○○

2.가.나. 한○○ (000000-0000000), 학생

주거 의왕시 ○○○ ○○○ ○○○ ○○○ ○○○

등록기준지 충남 서산군 ○○○ ○○○ ○○○

3.가. 배○○ (000000-0000000), 학생

주거 서울 용산구 ○○○ ○○○ ○○○ ○○○

등록기준지 대구 수성구 ○○○ ○○○

검 사 권성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김균민(피고인 박○○을 위한 사선)

변호사 이균부(피고인 한○○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임동국(피고인 배○○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11. 9. 30.

 

주 문

피고인 박○○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한○○, 배○○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압수된 소니 사이버 샷 카메라 1대, 소니 메모리카드 2G(00-002G, 카메라 내장 메모리)를 피고인 박○○으로부터, 삼성휴대폰 1대(000-M000K)를 피고인 한○○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1. 5. 21. 23 : 40경 경기 가평군 ○○○ ○○○에 있는 ○○○○펜션 0호실에서 대학교 같은 과 동기생인 피해자 윤○○(여, 00세)과 함께 여행을 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 박○○, 배○○는 술에 취해 피고인 한○○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피해자를 보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게 좋은 감정이 있던 피고인 한○○을 피해자와 함께 방안에 남겨둔 채 방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피고인 한○○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및 브레지어를 가슴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 박○○은 같은 날 23 : 50경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젖가슴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있을 시간을 줬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 한○○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질때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았고, 조금 있다가 피고인 한○○이 그 자리를 피해 방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할 때 몸을 뒤척이다가 곧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젖가슴을 수회 빨았다.

피고인 배○○는 같은 날 24:00경 피고인 한○○과 함께 방 밖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 한○○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젖가슴이 드러난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박○○이 만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및 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박○○, 피고인 배○○의 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 박○○은 2011. 5. 22. 04 : 20경 위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에 젖은 바지를 벗은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졌고, 이때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있던 피고인 배○○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1회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얘 뭐야, 기억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박○○은 피해자가 피고인 박○○, 배○○를 피해 잠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쫓아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및 항문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 배○○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박○○, 한○○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한○○은 2011. 5. 21. 23 : 45경 위 방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 부위를 무단으로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박○○은 2011. 5. 22. 07 : 30경 위 방 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배 부위 등을 무단으로 2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 한○○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박○○, 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배○○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윤○○의 법정진술

1. 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술서)

1. 피고인 배○○의 이메일에 첨부된 진술서1)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박○○에 대한 ○○대학교 양성평등센터 1차 면담내용 녹취록(2011. 6. 2.) 중 일부 진술 부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증인 윤○○의 법정진술

1. 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술서)

1. 피해자와 손○○ 및 ○○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메모장

1. 5. 23. ~ 5. 28. 통화기록 및 휴대전화 문자기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박○○, 한○○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디지털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형법 제299조 (피고인들의 각 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조 제1항(피고인 박○○, 한○○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피고인 한○○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피고인 배○○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단, 피고인 한○○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제3호

1. 몰수

피고인 박○○, 한○○ : 각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제1호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배○○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배○○는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 박○○이 상의 티셔츠 등이 올라간 상태로 누워 있는피해자 윤○○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등을 내려주려고만 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및 배를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배○○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어 다음날 11 : 00경 일어났을 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서 깨어 잠에서 깬 상태에서 추행을 피하기 위해 몸을 뒤척이거나 자리를 옮기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시 제1의 특수준강제추행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배○○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배○○의 2011. 6. 5.자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 된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 배○○는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요청으로 2011. 6. 5.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 한○○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 박○○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끌어올리고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그런데 ○○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학교 내의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아닌 점, 피고인 배○○는 위 양성평등센터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2011. 6. 5. 위 진술서를 위 양성평등센터의 전문상담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점, 피고인 배○○는 2011. 5. 25. 최초 경찰 진술 후 1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경찰 또는 위 양성평등센터 소속 전문상담원 등의 관여 없이 부산의 본가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개입 등으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그 진술에 신빙성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배○○는 위 진술서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언급하거나 이를 내려주려 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았고, 그 문언상으로도 가슴과 배를 쓸어내렸다는 표현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내려주려고 한 행동을 묘사한 것이라고도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배○○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이 2011. 6. 2. 양성평등센터에서 한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들은 2011. 5. 25. 최초 경찰 진술 이전 ○○대학교 구로병원 실습과정 중에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1차 추행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 배○○의 1차 추행 가담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하다.

나. 피고인 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11. 6. 2. ○○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박○○ 진술의 변화

가) 피고인 박○○은 2011. 5. 25. 최초 경찰에서 자신의 추행 범행 등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한○○, 배○○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2)하였다(증거기록 49쪽).

나) 피고인 박○○은 2011. 6. 2.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피고인 배○○가 방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의 허리, 배를 터치함으로써 자신의 추행 범행에 동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 박○○은 2011. 6. 11. 제2회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배○○가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2011. 6. 21.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제껴져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고 있었는데 피고인 배○○도 이를 보고 자신을 말리지 않고 피해자 옆에 다가와서 있었기 때문에 추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박○○은 2011. 9.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배○○가 피해자의 배,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박○○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박○○의 위 각 진술 중 피고인 배○○가 피해자를 판시 제1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박○○은 최초 경찰진술 당시에도 피고인 배○○의 구체적인 추행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배○○의 추행행위를 보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의 각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성격, 피고인 박○○의 2011. 6. 2.자 위 양성평등센터에서의 면담내용과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이 2011. 6. 2. 위 양성평등센터에서의 면담과정에서 한 진술은 심리적 압박이나 진술의 강요 또는 회유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전문상담원과 면담을 하면서 진술한 것이고, 그 면담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의 심리적 압박 등이 위 면담시까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박○○은 위 양성평등센터에서 진술한 이후 선임한 변호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진술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배○○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③ 피고인 박○○은 1차 추행 당시 피고인 배○○가 방 안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옷매무새, 피고인 배○○의 말과 행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최초 경찰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 배○○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으로 왔다고 진술하면서도3) “이래도 되는 거냐”는 피고인 배○○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 박○○이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배○○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하여 조사경찰관의 추가적인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피고인 박○○의 2011. 6. 2.자 위 양성평등센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배○○가 2011. 6. 5. 양성평등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진술서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 박○○, 배○○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박○○이 위 양성평등센터 소속 전문상담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까지 피고인 배○○의 1차 추행 가담 여부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의 2011. 6. 2.자 위 양성평등센터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다. 기타 사정

피고인 배○○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 박○○의 추행 장면을 목격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 박○○의 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피고인 박○○에게 추행의 중단 내지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라고 요구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요구 없이 직접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등을 내려주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스스로(증거기록 188쪽) 또는 피고인 박○○의 주도로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으로 보여 피고인 배○○의 말과 행동에 의해 피고인 박○○의 추행행위가 멈추거나 피해자가 깨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특수준강제추행 여부

가. 추행사실의 유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배○○가 판시 제2와 같이 피해자 윤○○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배○○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① 2011. 5. 24. 최초 경찰에서는 1차 추행 피해 이후 피고인들과 각자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새 피고인 박○○이 옆으로 와서 자신을 추행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배○○도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웅얼거리듯이 또는 잠꼬대 같이 “얘 뭐야 기억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② 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24쪽) 및 2011. 5. 31.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29쪽)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배○○가 잠결인지 “얘 뭐야 기억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며, ③ 2011. 6. 12.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258쪽)에는 피고인 박○○, 배○○가 같이 추행하다가 이후 피고인 박○○ 혼자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④ 2011. 7. 5. 검찰에서는 피고인 박○○의 추행 중에 피고인 배○○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속으로 다리를 올려놓고 과감하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혼잣말이라고 하기에는 큰 소리로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얘 뭐야 기억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후 재차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97, 598쪽), ⑤ 이 법정에서는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배○○가 다리를 올린 것 같고 갑작스럽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평소 말투대로 “뭐야, 얘 기억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을 했고 잠결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3, 30, 32쪽)하였다.

나) 진술의 일관성 등 여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차 추행 피해 이후 밖으로 나가 손○○와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 배○○의 권유에 따라 다시 방으로 들어온 사실, 휴대폰 통화목록 삭제 및 배터리 사용 문제로 피고인 배○○, 한○○과 다툰 후 화가 나 서울로 가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으나 피고인들이 만류하고 택시비도 부담스러워서 자고 가기로 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있다가 새벽 04 : 00경 잠이 들게 된 사실,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 박○○이 먼저 피해자를 추행하는 도중에 피고인 배○○가 합세하여 같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 배○○는 “얘 뭐야 기억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배○○의 추행이 끝난 이후에도 피고인 박○○은 혼자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 한○○이 자던 자리로 옮긴 후에도 쫓아와 아침까지 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 부위를 촬영한 사실 등 피해자가 1차 추행 피해 이후 피고인들과 같이 잠이 들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 박○○, 배○○의 구체적인 2차 추행 방법, 특히 피고인 배○○가 2차 추행 당시 했던 말과 행동 및 그러한 말을 하기 전후의 사정, 2차 추행 피해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 배○○의 2차 추행 중 주요 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다) 피해자의 혼동 또는 착각의 가능성 여부

(1)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피고인 배○○가 잠결에 자신의 가슴과 배를 만지거나 “얘 뭐야 다 기억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배○○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다거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피고인 배○○의 행동에 당황이 되고 불쾌했지만 ‘피고인 배○○의 행동이 성추행일까’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1쪽)하다가 다시 잠결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하거나, 당시 완전히 잠든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듯이 있는 상태 또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31쪽)하는 등 2차 추행 피해 당시 피고인 배○○의 언행과 상황에 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 없고, 피고인 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 또는 피고인 박○○의 추행을 피고인 배○○의 추행으로 착각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1차 추행 피해 이후 피고인들 중 피고인 배○○만이 1차 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1차 추행 피해 이후 자신을 다독여주면서 상당한 시간 서로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피고인 배○○를 신뢰했으며, 피고인 배○○와 대학 6년간 친구로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 박○○의 2차 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추행의 정도가 덜했기 때문에 피고인 배○○마저 자신을 추행했을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차 추행 피해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는 상태가 반복되었으나, 피고인 박○○, 배○○의 2차 추행에 의해 비로소 잠에서 깼거나 그 후의 추행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1차 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2차 추행 피해를 당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동일성 내지 추행의 태양 등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1차 추행 피해 이후 후배인 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서울로 올라와 손○○, 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주로 피고인 박○○, 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피고인 배○○의 1차 추행행위 가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박○○의 2차 추행 행위와 비교하여 피고인 배○○의 추행 및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④ 피고인 배○○도 2차 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박○○의 추행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큰 소리로는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배○○의 2차 추행을 의도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당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나타내기 위해 피고인 배○○가 웅얼거리듯이 또는 잠결에 말하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언론 보도 등 과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고인 배○○의 추행행위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잠결에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듯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⑥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배○○의 2차 추행 당시 언행 등 주요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그 진술의 부분적인 변화나 차이는 피고인 배○○의 언행이나 말투 또는 어감 등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의 상황이 잠결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배○○의 추행행위 유무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배○○의 2차 추행 여부를 혼동하거나 피고인 박○○의 추행을 피고인 배○○의 추행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배○○에 의한 2차 추행이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① 피해자는 피고인 박○○, 배○○가 잠자리에 들 당시의 위치를 명확히 기억하고, 피고인 배○○가 잠이 든 것으로 인식했는데 자신의 옆으로 이동해오는 것을 느꼈으며, 피고인 배○○의 말투나 음색, 눈을 떠서 얼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배○○와 피고인 박○○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차 추행 피해 과정에서 몸을 뒤척이는 등 여러 번 몸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신의 좌우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 배○○의 2차 추행 당시 똑바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박○○과 배○○의 위치와 추행 태양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서 좌, 우 방향도 충분히 구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배○○는 피해자의 왼쪽 윗부분에서 잠이들어 피해자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박○○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을 때 이미 피고인 배○○가 피해자의 옆에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06쪽)하고, 피고인 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자다가 깨어 피고인 박○○의 오른쪽 구석자리로 잠자리를 옮겼을 때 피고인 배○○는 피해자와 거의 나란히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 박○○, 배○○의 당시 위치와도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묵었던 방에는 큰 창문 2개가 있고, 방 밖에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방의 구조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2차 추행 당시 위 방 안은 사람의 동일성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캄캄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배○○와 지낸 시간, 피고인 배○○와 피해자와의 관계, 2차 추행 당시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배○○의 목소리나 얼굴 등을 피고인 박○○과는 구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차 추행 피해 당시 피고인 박○○의 추행행위를 피고인 배○○의 추행행위로 착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진술의 신빙성

그 밖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배○○의 추행 방법, 횟수, 피고인 박○○, 배○○의 각 추행행위 사이의 선후 및 시간적 근접성 등에 다소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고인 배○○의 추행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일관성 또는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고인 배○○가 잠결에 한 행위를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소 경위 및 과정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단순히 추행을 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강간까지 당한 것으로는 기억하지 않으며, 성관계의 흔적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들을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피해를 과장한 사정은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추행 피해 당시 피고인 배○○가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고, 2차 추행 피해 당시 피고인 한○○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에서 1, 2차 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각각 구분하여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차 추행 피해 당일인 2011. 5. 22. 서울여성센터, 2011. 5. 23.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각 상담을 받은 후, 2011. 5. 24. 경찰에서 최초로 추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까지는 형사절차보다는 ○○대학교의 내부적인 징계절차에 의한 처리를 희망하다가 2011. 5. 25. 경찰의 권유로 형사절차에 따른 처리를 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로 인한 2차적인 피해 발생을 가장 우려하였고, 실제로 수사 개시 후 사회적 관심 집중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 등이 여과 없이 또는 왜곡되어 알려지면서 상당한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④ 피해자로서는 고소 당시 1차 추행에 대하여도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고,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단순히 추행만을 당한 것인지 나아가 강간까지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점, ⑤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 배○○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소 이후 금전적인 대가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배○○를 처벌, 징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1박 2일 예정으로 여행을 가면서도 1개의 방만을 예약하는 등 추행 피해에 대한 일부 원인제공 등의 책임, 비난의 소지를 없애거나,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고인 배○○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가능성 등을 ○○하여 피고인 배○○까지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3) 피해자와 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피해자는 2차 추행 피해 당일인 2011. 5. 22. 서울로 올라와 후배인 손○○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1차 추행 피해 이후 밖으로 나와 손○○와 전화할 당시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 ① 손○○가 피해자에게 보낸 “그냥 ○○형은 그 자리에 없었댔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1차 추행 피해 이후 손○○와 전화할 당시 피고인 배○○가 1차 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② 피해자가 손○○에게 보낸 “배○○도 가담했어 조금은 그냥 콜택시라고 타고 갔어야 했는데(10 : 14)”라는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손○○가 “밤에 또 그랬다고??(10 : 15)”라고 답장을 한 문자 메세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박○○, 한○○에 의한 1차 추행 피해를 기억하는 것과 별개로 1차 추행 이후 피고인 배○○에 의한 추가적인 추행범행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배○○의 1차 추행 가담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차 추행에는 일정 부분 가담하였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배○○의 2011. 5. 26.자 피해자에 대한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 배○○가 2011. 5. 26. 피해자에게 “○○아 시험공부하고 있을텐데 심란하게 하는 거 같아 문자보내기도 미안하다. 우리 이번 여행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 우리 정말 즐겁고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너한테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할수록 나자신이 자책스럽고 우리들 행동이 후회스럽다.. 시험에 방해될까봐 사죄하는걸 시험뒤에 할랬는데..내일 구로에서 우리에게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줘..너의 친구에 대한 믿음을 배신해서 네 마음을 성처입힌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 배○○가 자신은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중재자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추행에 대해 대신 사과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로 보인다.

5) 기타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묵었던 방은 크기가 6평 정도(증거기록 151쪽)로서 보통 체구를 가진 사람 3명이 방 아래쪽에서 나란히 잘 경우 넉넉할 정도로 넓은편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피고인 한○○은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와서 피고인 박○○, 배○○ , 피해자 등 3명이 방 아래쪽에서 나란히 자고 있을 때 피고인 박○○의 옆으로 와서 잠을 자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옆 부분에 이부자리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잠을 자는 자세나 몸의 위치 등을 ○○하면, 피고인 배○○가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배○○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잠이 든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옆으로 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여부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2차 추행 피해 당시 어느 정도 술이 깼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6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 박○○의 추행 이후부터 완전히 잠든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듯이 있거나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31쪽)하며, 1차 추행 피해 이후 밖으로 나가 비를 맞으면서 약 30분 넘게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박○○의 추행을 피해 잠자리를 옮기는 등 피해자가 2차 추행 피해 당시 술에서 깼고 잠에서도 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피해자가 2차 추행 피해 당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 3명과 함께 1차 추행 이전까지 소주 500㎖ 1병, 와인 4병, 소주 2홉들이 2병, 막걸리 1병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비슷하게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 박○○, 한○○이 1차 추행을 시작할 무렵과 피고인들의 1차 추행 종료 후 방 밖으로 나가 후배인 손○○에게 전화할 무렵 이후부터 만을 기억할 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② 1차 추행 당시인 23 : 40경부터 2차 추행 당시인 다음날 04 : 20경까지는 약 4시간 정도 경과되었고, 그동안 피해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별과 평소 주량 및 마신 술의 양, 2차 추행 피해 당시까지 피해자가 실제 수면을 취한 시간이 많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차 추행 피해 당시에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지속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박○○, 배○○의 추행행위에 의해서 정신을 차리거나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손○○는 피해자의 1차 추행 피해 이후 피해자와 3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이전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되묻는 등 그 당시에도 술에서 덜 깬 것으로 느꼈던 점, ④ 피해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방 안으로 들어온 이후 피고인들과 다시 술을 마셨고, 방 안의 온기 등으로 다시 술기운이 급속히 퍼졌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자는 1차 추행 피해 이후 밖에 나갔다 돌아온 다음 잠들기 전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 부분적으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594쪽), ⑤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2차 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박○○, 배○○로서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잠이 든 것으로 인식한 후에야 2차 추행을 하였을 것이므로, 오히려 피해자는 위 피고들의 추행이 시작되기 전에 잠이 들었다가 위 피고인들의 2차 추행으로 인하여 또는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깨거나 정신을 차려 위 피고인들의 행동을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⑥ 한편, 피해자는 2차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으나, 2차 추행 피해 당시 피고인 배○○의 추행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당시의 피해 상황을 강조하거나 이에 대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차 추행 피해 이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후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 박○○, 배○○로부터 2차 추행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잠에서 깼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박○○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할 때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배○○가 2차 추행을 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거나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배○○도 2차 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신의 추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배○○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박○○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2유형(특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의 나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나. 피고인 한○○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의 가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다. 피고인 배○○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2유형(특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5년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한○○, 배○○ : 각 징역 1년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1박 2일 여행을 떠나 같은 방에 함께 묵으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빨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추행하였고, 피고인 박○○, 한○○은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 박○○은 2차 추행 당시 아침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러한 2차 추행을 피해 잠자리까지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 한○○은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먼저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박○○이 방에 들어온 이후에도 피고인 박○○과 합세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 배○○는 1, 2차 추행에 모두 가담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로서 6년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는데,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나친 사회적 관심의 집중 등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 등의 상당 부분이 알려져 현재까지도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 더 큰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박○○, 한○○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간 것은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한○○은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 박○○이 들어와서 함께 추행을 하자 잠시 후 방 밖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박○○이나 배○○의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박○○, 한○○은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 배○○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피고인 박○○, 한○○ : 각 2,500만 원, 피고인 배○○ : 1,000만 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 박○○ : 00세, 피고인 한○○ : 00세, 피고인 배○○ : 00세),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1, 2차 추행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현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아니라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전문상담원에게 보낸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면(형사소송법 제 313조)이고,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전문상담원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것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양성평등센터의 성격, 전문상담원이 면담을 요청한 사정, 피고인 배○○가 위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낸 경위, 피고인 박○○, 한○○에 대한 각 면담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경찰진술 당시의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배○○가 2011. 5. 25.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한 후 10일 정도 경과한 후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냈다거나 경찰진술과 같은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박○○은 위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2의 2011. 5. 22. 04 : 20경 2차 추행 당시 피고인 한○○, 배○○가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53쪽)에 비추어 여기서 피고인 한○○, 배○○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판시 제1의 2011. 5. 21. 23 :50경 1차 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한○○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배○○가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박○○과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옆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18. 선고 2009고합71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전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09고합7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정△* (******-*******), 조경업

주거 경기 양평군

등록기준지 경기 양평군

검사 김중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근희(국선)

판결선고 2009. 12. 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 19:15경 경기 *** *** ***에 있는 위크엔드호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김◇*(여, 15세)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도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유예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인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재판장 판사 이범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봉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병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준강제추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전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09노36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박△●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허명, 이용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판결선고 2009.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숙면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이른바 비몽사몽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24세)를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였고, 그과 같이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찜질방에서 이불을 반으로 접어 반을 깔고 반은 배를 덮고 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에는 이불을 머리 부분까지 덮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만질 당시에는 이불을 머리 부분까지 덮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고는 일어나 바로 옆에 누워있던 남자친구인 ■■■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가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10~15분 가량 자는 척하면서 일어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그리고 이 사건 장소는 찜질방으로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인바, 이러한 장소에서 1984년생으로 만 24세의 젊은 피해자가 만 50세로 자신보다 나이가 배 정도 많은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원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팔을 잡자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만지기 시작하여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몽사몽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앙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24세)를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위 경위, 피고인이 2006.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3조 소정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위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와 같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좁아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야여야 하므로, 이 사건 찜질방 수면실은 위 규정 소정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변경된 송소사실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성폭법 제13조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 내용, 공중이 밀집해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 뿐만 아니라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추행발생이 개연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에도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추행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위 규정 후단부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와 전단부인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와의 법규범의 체계적 관련성을 토대로 할 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의 의미내용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에 추행범행 당시에 반드시 공중이 실제로 밀집해 있어야만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좁아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수면실과 같이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고단4762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 1. 조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 전00 (000000-0000000), 대리기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3. 서00 (000000-0000000), 자영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서정식(기소), 곽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덕재(피고인 조00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2. 10. 17.

 

주 문

피고인 조00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전00, 피고인 서00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전00, 피고인 서00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스크 4개 포함, 증 제1호), 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스크4개 포함, 증 제2호), 하드디스크 1개(증 제14호), 외장 하드 1개(증 제16호), CD 케이스(CD 11장 포함, 증 제17호)를 피고인 조00으로부터, 서버1 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스크 6개 포함, 증 제4호), 서버2 컴퓨터 본체(하드디스크 7개 포함, 증 제5호), 서버3컴퓨터 본체 1대(하드디스크 5개 포함, 증 제6호), 2번방 컴퓨터 본체 1대(증 제7호)를피고인 전00, 피고인 서00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조00로부터 9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조00

피고인은 “0(www.0000.co.kr)”1)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을 성인PC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11월 말경 위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란물 서버 2대(각 하드디스크 4개씩 총 8개)와 인터넷시설을 인천 0구 00동 000-00에있는 0000 0동 000호에 설치한 후 2011년 12월 말경부터 2012. 8. 7. 09:40경까지 사이에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80,000~150,000원을 받고 “000” 등 성인PC방 약 153곳에 아동ㆍ청소년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 섹스 02”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포함된 음란 동영상 57,413편을 위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일명 스트리밍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2)

2. 피고인 서00, 피고인 전00

피고인들은 “000”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1.경부터3) 2012. 8. 9. 1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에 있는 00빌딩 0층“000” 성인PC방에서 음란물 저장 서버 3대(하드디스크 총 18개)와 손님용 개인 룸 27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80,000~150,000원을 지급하고 위“0(www.0000.co.kr)”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공급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인 중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여중생 셀프”, “New셀 17세와 함께 간 여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63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67,105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 전00·서0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판매, 피고인 전00·서0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전00·서00)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전00은 초범, 피고인 서00은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조00)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계산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이00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액 총액에서 이자, 신한할인캐쉬백, 청호NICE 지급 후 입금액 제외한 금액(1,000원 이하 버림)}

피고인 조00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란물서버와 인터넷시설을 설치해두고 성인PC방 등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판매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서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압수·수색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주하였으며, 사이트를 일본에 서버를 둔 업체로 이전하기도 하였고, 육안으로 보기에도확연히 청소년임을 알 수 있고 제목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임을 명시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담은 청소년이용음란물 및 강간이나 변태적인 성교행위 등을 담은 음란물을 다수 제공·판매함으로써 보호하여야할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없는 점, 영업을 인수한 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나름대로 삭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피고인 조00은 실형이 확정될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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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영계들, 18~21세, 원조교제, 여학생교복, 그룹섹스, 야애니, 치한강간, 후장섹스, 근친상간, SM영상” 등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2) 성인PC방 업주들로부터 월 이용료 합계 약 9,300만원 상당을 이미화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10350565929)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 서00은 2012.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변론종결후 바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실심 종결일 다음날인 2012. 6. 19.경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