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의 피고가 된 사안에서 그 방어를 위해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방어의 주된 취지는 1)상대방 저작물의 창작성 결여(저작권법 미적용), 2)상대방 저작물의 저작권 소재의 다툼, 3)상대 주장의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4)과실상계입니다. 첨예한 반박 끝에, 당초 합의부 사물관할 사건이었던 본건을(손해배상액 5,000만원 청구 +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 저작권 침해 예방 청구 + 저작권 침해사실 공표 청구로서, 소가가 금 1억 5,000만원을 상회합니다) 소액사건화시키는 수준(결국 조정에서 금 800만원 분할 상환으로 종결)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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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11가합*****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①원고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정당한 저작권자인 점, ②피고가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점, ③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최소한 금 4,000만원 이상의 소극적 손해 및 금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 손해를 입은 점, ④저작권 침해에 따른 명예회복의 조치로서 피고가 법 위반 사실 등을 피고 운영 홈페이지에 100일간 공표해야 하는 점, ⑤피고의 홈페이지에 아직도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남아 있기에 피고로서는 이를 전부 삭제해야 하는 점} 등을 들면서 본건 청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게시물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적이 있었던 사실만을 인정할 뿐,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부인합니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이라는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것인지, 더 나아가 원고가 이를 실제로 창작하여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합리적 기초가 전혀 없는 과다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기로 합니다.
2.. 원고 주장의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에 관하여 “건강보조식품 제품이미지를 촬영한 사진저작물과 제품사용설명 및 효용 설명에 대한 어문저작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본건 청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볼 때 이 사건 편집저작물은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필요최소한의 창작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구성요소는 원고가 밝히듯이 사진저작물 요소와 어문저작물 요소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사진저작물 및 어문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한 기존 판례의 입장 및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실제 형상을 검토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개진하기로 합니다.
나. 이 사건 편집저작물 중 사진저작물 부분의 경우
1)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바,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전제에서, 판례는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즉, 동 판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제품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아니며 ...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고 설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입각하여 본건을 살피건대, 본건의 사진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진들 대부분은 건강보조식품인 오메가-3, 프로폴리스 캡슐, 프로폴리스 수용액, 프로폴리스 팅쳐 등 제품의 설명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으로서, 그 촬영구도도 제품 전면(前面)을 그대로 촬영한 정도에 불과하여 촬영구도상의 개성이나 특이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강변하면서, “배경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경우 일부 사진을 제외하고는 배경장식물 등이 전혀 배치된 바 없는 등 필요최소한의 창작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나. 이 사건 편집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부분의 경우
1) 이 사건 편집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부분의 경우 대부분 각 건강보조식품의 정보에 관한 설명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그런데 어떤 저작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임이 필요하고, 이러한 창작성은 표현의 내용인 사상이나 감정에 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 요구되는 것으로 이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ㆍ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저작하여 표현하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표현에 있어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표현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고, 저작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한 경우에도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개성이 발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판례도 ①“원고의 상담내용은 환자의 질문에 대해 모발이식수술의 개념, 효용, 수술방법, 수술 후의 처치 등에 관한 원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담내용의 표현형식으로 보아 그 자체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용어 내지 수사법의 선택과 배열이 특별히 원고의 개성이나 창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상담내용은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상담내용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 있고(서울중앙지법 2007.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참조), ②“카달로그․기술설명서에 제품의 선전 내지 기능 설명을 위하여 게재한 제품사진과 제품설명은 일정한 형태의 내용을 선택․배열․편집하는 것에 불과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성질의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기존의 사진 배열 등과 비교할 때에도 특별히 편집자의 개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제품사진 등이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상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카달로그 등에 게재된 제품사진 및 설명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2880 판결 참조).
4) 본건에 있어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어문저작물 부분도, ①그 주된 내용이 해당 건강보조식품의 원제조사 소개, 어원 및 역사, 구성성분, 효과 등 제품의 기술적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②이러한 제품설명은 일정 형태의 내용을 선택, 배열하는 것으로서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성질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점, ③원고의 제품 설명 내용이나 용어 내지 수사법의 선택․배열에 있어 딱히 상당한 창작성이나 개성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 해당을 전제로 한 저작권 침해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후술하는 구체적 주장들에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굿앤 내추럴 메가월 비타민 제품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소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 중 미국 굿앤내추럴 메가월 멀티비타민 & 미네랄에 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알기로는 해당 편집저작물은 주식회사 **에서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라 합니다(을 제1호증 주식회사 ** 저작물 표시 참조). 을 제1호증에는 주식회사 **의 무단도용 금지 경고표시가 존재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편집저작물 중에는 그러한 표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편집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바, 원고로서는 굿앤 내추럴 메가월 멀티비타민에 관한 편집저작물 등 이 사건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원고 주장의 소극적 손해액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125조에 관하여
1) 우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결여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추정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가사 저작권법 제125조가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전혀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을 개진합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의 경우 “(...)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 (...)”할 뿐, 손해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로서는 저작권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았는지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원고는 소장에서 소극적 손해의 입증을 위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면서, 피고의 사업매출액을 통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25조가 적용되는 저작권 침해자의 이익액이란, 그 저작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순이익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피고의 사업매출액만 가지고 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피고의 사업매출액 중에서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그에 관한 비용지출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액 만이 이에 해당 된다 볼 것입니다.
3) 원고는 소극적 손해액을 주장함에 있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상의 이익까지도 그 손해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참조),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해당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매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관하여는 마땅히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사업매출 구조에 관하여
1) 피고가 운영하는 ****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두 가지 판촉 경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건에서 문제된 것 같이 피고의 **** 홈페이지(즉, 자체 쇼핑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고, 둘째는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등 이른바 온라인상 오픈마켓에 피고의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피고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공제가 없어 제품당 판매이익이 좀 더 높은 반면, 해당 홈페이지의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져 전체 매출액 자체가 얼마 되지 못하고, 후자의 경우 해당 오픈마켓이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매출이 잘 일어나나, 매출액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공제하기 때문에 제품당 판매이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는 것은 **** 홈페이지상의 영업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오픈마켓 영업에서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의 건강보조식품 항목을 아예 판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 홈페이지는 상술한 것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월 매출액이 금 500만원~금 1,000만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매출액으로 치면 금 1억원이 넘을까 말까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하여 피고의 업체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의 전체 매출액 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인바, 원고가 과세정보 제출명령의 신청을 통해 피고의 사업매출액을 특정하더라도, 그 중 대부분은 오픈마켓 영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침해와는 전혀 무관한바, 원고 주장의 소극적 손해액에 도저히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피고는 단일한 사업자이기에 **** 홈페이지 매출과 오픈마켓 매출을 따로 구별하여 세무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 홈페이지 매출의 경우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이것은 해당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통하여 주문내역서가 그대로 저장․보존되며, 피고가 임의로 해당 내역서를 변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문내역을 통하여 결국 피고의 **** 홈페이지상 영업 매출액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의 제품 판매실적 저조
1) 원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의 건강보조식품이 고객의 관심도가 높아 판매실적이 우수한 재품으로서, 피고가 이 점을 노리고 해당 제품에 관한 상세설명인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의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고객들이 잘 찾지도 않는 제품으로서, 피고의 **** 홈페이지 영업에서도 그 매출이 극히 저조하였고, 따라서 그 판매순이익도 극히 낮았습니다(을 제2호증 **** 홈페이지 주문내역 중 형광표시된 부분 참조). 따라서 최소한 금 4,000만원 이상 운운하는 원고의 소극적 손해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것입니다.
3) 덧붙여, 피고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에 있어서도 오히려 금 11,971,872원의 결손이 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침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을 제3호증 소득금액증명 사본 참조)
라.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사용이 타제품의 판매에 기여했는지 여부
1) 타제품 판매에 관한 기여 존부는 본래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입증을 기다리기 전에도,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사용이 피고의 타제품 판매를 촉진한다거나 전체 매출 증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음이 제반사정상 뻔히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2) 피고는 ****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며,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의 제품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을 제2호증 참조).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의 제품만을 판매하거나 그것이 피고의 판매 제품 중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 제품이 피고의 판매제품 중 극히 일부에 국한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가 그 고객들을 피고에게 빼앗겼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편집저작물상의 제품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집저작물로 인해 피고의 전체 매출이 증진되었다고는 더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3)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고객층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상 원고의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고객 수가 증가할수록 피고의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고객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알기로는 원고는 홈페이지 매장 외에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고, 피고가 영업하는 오픈마켓 매장에는 참여하지 않는바, 원․피고의 고객이 구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일치하거나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4)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편집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고의 홈페이지의 이미지 내지 이용편의성이 증대되면서도, 그에 대한 저작물 창작/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피고의 홈페이지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주로 하여 꾸며진 것도 결코 아니며, 이 사건 편집저작물은 피고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구성함에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집저작물에 의한 피고 홈페이지의 이용편의성 등 증대는 그런 것이 실제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 볼 것입니다.
5) 피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이미지 촬영, 문구 수정 및 편집작업 등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라는 것이 상술한 것처럼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오히려 주식회사 **의 제작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 편집저작물이 한 번 제작된 이후 별도의 특별한 수정이나 관리 작업을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과연 원고 주장처럼 많은 홈페이지 운영비용이 발생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 역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소정의 비용은 지출하는데,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운영비가 특별히 절감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사용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 비하여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 주장의 소극적 손해액은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6.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손해에 관하여
가.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금 1,000만원 이상의 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수준(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제작한 것이라면, 왜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고, 왜 하다못해 거기에 저작자 표시 내지 무단도용 금지 경고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위자료는 매우 과다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편집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오히려 피고를 정당한 저작권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사용에 있어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명기한 적이 없고 단지 원저작자의 표시를 누락한 것에 불과한바(게다가 원래 원저작자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이를 표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를 피고로 오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피해도 실제로는 매우 경미하다 할 것입니다.
7. 과실상계의 문제
가. 피고는 본래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해당 제품의 도매업체로부터 물건 상세 정보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해당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가 그 제품과 함께 이 사건 편집저작물들을 제품설명 자료로 동봉하여 제시한 탓에,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2011. 5.경 내용증명을 받고서 비로소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임의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달리 부정한 이익 취득 의도나 원고에 대한 가해 의도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편집저작물이 지마켓 등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많은 업체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거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홈페이지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적극적으로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복제하여 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한편, 판례는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이미지파일 수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작품의 무단 복제ㆍ전시ㆍ전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파일의 경우 위와 같은 수집프로그램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진작품의 무단 복제ㆍ전시ㆍ전송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여 복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실이 과실상계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등 참조).
라. 본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등의 이미지 파일 수집과정에서 본건 자료들의 복제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프로그램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워터마크 삽입조치, 원래의 출처 등 표시 등의 최소한 복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복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금지 등의 조치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귀사가 발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 상당부분 감액사유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 원고 주장의 법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하여
가.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고가 저작권 침해 및 본건 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10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명예회복조치로서 법위반 사실 공표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나. 판례도 저작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상 명예회복조치의 시행여부 및 그 정도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5.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등 참조). 본건의 경우 당초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가 낮은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 역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편집저작물의 권리자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고 단순히 원작자인 원고의 표시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의 정도도 낮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회복의 조치는 그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9. 원고 주장의 침해 정지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현재도 피고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 침해의 정지 일환으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말경부터 이 사건 편집저작물을 사용하였다가, 2011. 5. 3.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서 이를 즉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저작권 침해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침해 정지 청구는 이유 없다 볼 것입니다.
10. 결 론
피고는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셔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주식회사 ** 저작물 표시
1. 을 제2호증 **** 홈페이지 주문내역
1. 을 제3호증 소득금액증명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11. 11. 16.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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