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사건의 종국 결과입니다. 일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제품설명서를 도용한 것 자체는 맞고, 그 도용량도 상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배상의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으나, 당초 원고의 청구내용(소가 기준 1억 5,000만원 상회)에 비하면 금 800만원의 3개월 분할 상환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으므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방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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