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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세계약을 할때 구두상으로 반려동물은 안된다고 하였지만 개약서상에 특약을 넣지않았을때

[질문]

 

전세 주거형 오피스텔이고 회사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부동산중계사 분이 저와 둘이 있을때 반려동물 안된다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입주 후 몇달이 지나고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따로 반려동물에 대한 계약사항이 없을때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문제가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두약정도 그 약정의 존재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질문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구하고(반려동물의 퇴거), 그것을

질문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의 일반 법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구두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

면서 대립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로 인해 결국 소송 등 분쟁, 갈등의 격화를 불러올 수 있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