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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2015가소492852)


사실조회신청도 해보았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제가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설명보다 사건번호를 통해 검토해주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물품대금을 수령한 계좌가 상대방 명의라면 그 계좌가입정보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계좌가 상대방 본인의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가족 것이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얻은 가족의 인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다시 동사무소 등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내용을 추적하는 등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