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보다 한 달 전에 제3채무자 법인에 대해서 이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가 났던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가 취한 채권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는 건가요?
즉, 본안소송으로 들어가서 본압류하고 추심(or 전부)명령 등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제3채무자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지난 상태이고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있으나 별도로 회생채권신고도 하지 않음.)
[답변]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개별적인 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채권가압류의 경우, 회생채무자(제3채무자, 법인)의 재산 자체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회생채무자(채무자)의 재산인 회생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에 바로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 자체에 관하여 본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추심금이나 전부금의 청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금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강제적인 채권 실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예컨대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의 채무자의 지위(회생채권자)를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는 정도에 불과하게 되며, 이 경우,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받는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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