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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송 항소후 답변서

 

 

 

[질문]

1심승소후 피고가   항소를 했고요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하다

답변서라고 제출했네여

근데 답변서 내용이

심에했던내용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빌린돈아니다 개인적인감정없다

이내용이 전부입니다

제가  준비서면 제출을 안해도  되죠   별내용조차 없네요

준비서면 안내도  각하당하고 그런거없죠

기다리면 변론기일이 잡히는건가요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1심에서 제출했던 주장과 입증이 그대로 유지되어 항소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지 상대방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1심에서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백간주(1심에서는 상대방의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툼없는 사실로서 자백간주가 적용되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항소 내용에 대한 반박이 없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1심에서의 주장, 입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한 소송관계 정리를 위하여 짤막하게라도 반박서면을 내시는 것이 절차진행상 바람직합니다.


한편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항소에 별다른 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조속히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을 앞당겨 상대방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지으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