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 강제집행 신청할 때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한가요?
주 소송 + 소송비용 소송 두가지가 확정되어있는데,
두가지에 대한 각각의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권원(본안소송의 경우 판결,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상대에게 송달되는 것이 집
행개시요건입니다.
따라서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확정증명원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력을 가지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본안소송의 경우 보통 가집행 주문이 붙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때에는 확정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나 재산분할 판결과 같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유형의 소
송에서는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바, 확정증명원도 필요함)
반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기므로, 확정증명원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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