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죄가 있을때요 그 죄의 기준형량?이있잖아요 5-15년 3-10년 이런식으로요
만약 최소형량을 받았지만 억울해서 항소를하고 일을 하는중인데 억울하거나 참작될만한 사유가 인정이되면 형이
최소형량보다 더 줄어들수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해를 돕고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 특수절도죄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 되므로 원래 1년이 최하한의 형입니다.
그런데 감경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법정형의 범위가 1/2로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참작될 만한 사유라는 것은 일종의 작량감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면 형량 범위가 1/2로 줄어듭
니다.
그래서 특수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작량감경을 인정받으면 형량 범위가 징역 1년 이상이 아니라 징역 6월 이상으로
감경되므로, 본래의 최하한 법정형이던 1년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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