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심이 이루어질 때 무죄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건가요? 검사측에서의 상소는 진행할 수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도 상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자동적으로 상소(항소, 상고)하는 경향이 좀 있었으나,
요새는 사안의 성격, 상소의 실익 등을 나름 따져서,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늘었습니다.
특히 재심 사건이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 위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등으로 잘못된 판
결이 나온걸 바로잡는 그런 유형의 사건이면, 검찰에서 상소를 더욱 더 자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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