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심 관련 간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심이 이루어질 때 무죄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건가요? 검사측에서의 상소는 진행할 수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도 상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자동적으로 상소(항소, 상고)하는 경향이 좀 있었으나,

요새는 사안의 성격, 상소의 실익 등을 나름 따져서,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늘었습니다.

특히 재심 사건이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 위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등으로 잘못된 판

결이 나온걸 바로잡는 그런 유형의 사건이면, 검찰에서 상소를 더욱 더 자제할 것입니다.